공지사항
장애인 보장구 공단부담 금액 인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10 13:13 읽음 : 7,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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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공단부담 금액인상 내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별표7의 3호〕 <개정 2015.6.30.> ○ 적용일 : 2015. 7.01(보장구 구입일 기준) ○ 변경내역 … 기준액, 실구입가, 고시가격 중 최저가 기준 - 공단부담율 : 80% ⇒ 90%(10% 상향) - 차상위계층(E, F) : 85% ⇒ 100%(본인부담 없음) ※ 차상위계층( C ) 의 경우 기존 100%로 변경사항 없음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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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고코리아 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장애인 보장구 공단부담 금액이 인상되어 보청기를 구매하시는데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장애인 카드를 소지하신 청각 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5년에 한번 기준가 (34만원) 의 8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 보상금액이 인상되어 기준가 (34만원) 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4만원의 80%인 272,000원->34만원의 90%인 306,000원
구매일 2015년 7월 1일 기준이므로 그 이후 구매하신 분들은 참고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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