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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건강의료보험 수혜 방법

작성자 : 알고코리아    작성일 : 2013-02-06 11:50   읽음 : 2,469

장애인 수첩(카드)을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회, 1회 1대에 한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일반인 272,000원, 수급자 340,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 때 보청기를 구입한 청각장애인은 위 상한액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20%(68,000원)를 본인이 부담하고 80%(272,000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실구입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 등록절차

1.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및 상담을 통해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음.

2. 장애진단 의뢰서를 지정된 지역 병원에 가져가 청력검사를 3번 받음.

3. 해당 병원에서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청각장애 등급 기준에 따른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내려줌.

4. 해당 병원에서 받은 청각 장애 판정이 내려진 장애진단 의뢰서와 반명함판 사진 2장 그리고 도장을 지참하여 처음 방문했던 읍, 면, 동사무소사무소에 제출함.

5. 약 1주일 정도 후에 장애인 카드가 발급됨.




보청기 건강의료보험 수혜 방법

1. 종합 병원이나 개인의원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진료 후,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음.

2. 알고코리아 보청기 매장에서 보청기를 구입 후 영수증을 받음.

3. 구입하신 보청기를 착용하고 영수증과 장애인 카드를 지참하여 앞서 진료 받은 병/의원에 다시 방문, 재차 진료 후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음.

4. 관할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함 (구비 서류: 장애인 카드, 건강보험카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보청기 구입영수증, 예금통장 사본).

2009년 11월 현행 의료보호법에 의하면 1인당 5년(내구연한)에 보청기 1 대에 한하여 일반인의 경우 278,000원을 지원받음. 생활보호 장애등급자의 경우 보장구 처방전을 받기 전에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먼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확인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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