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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에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작성자 : 알고코리아 작성일 : 2013-02-06 11:16 읽음 :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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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에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wbh/wbhc/wbhc_02/07_index.html) 2005년 4월 22일부터 청각장애인에 한해서 보청기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이 변경 되었습니다. 장애인 카드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 할 때 5년에 1회, 1회 1대에 한해서 적용되며 기준가를 34만원으로 비용의 80%인 272,000원을 최대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 경우 수리비용과 사용에 따른 소모품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보청기 이외의 진료비용은 현행 의료보험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보청기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복지카드) -> 처방전(의사) -> 구입영수증(판매자) -> 검수확인서(의사) -> 보장구급여 청구(공단 지사) ① 장애인카드를 교부. 등록절차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가서 등록신청 후 7일 이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그 결과에 의거,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확인받으면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카드를 교부합니다. ② 장애인카드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 후 보장구처방전에 담당의사의 서명을 날인받습니다. ③ 보청기전문점에서 보청기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한 후 영수증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으로 다시 가서 검진 후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교부받습니다. ④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요양비 보장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양비를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으로 272,000원이 입금됩니다. 첨부서류 (1) 보장구처방전 1부 (2) 보장구검수 확인서 1부 (3) 보장구 구입영수증 1부 (4)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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