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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장구 지원금을 위한 청각 장애 등급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24 14:57   읽음 : 6,587

 

 

보청기 보장구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청각장애등급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저희 알고코리아에서도 Clear E 디지털 보청기 양측을 보청기 보장구 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중인데요, 오늘은 이 장애등급을 받는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청각 장애등급이 있으면 보청기 보장구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의 문의 주시지만,

난청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청각장애등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난청의 정도만 보자만 중고도 난청이어야 하며 뇌파검사 ABR 도 받아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제일 처음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발금받은 의뢰서를 제출한 후

순음청력검사를 2~7일 간격으로 3회 시행,

청성뇌간반응검사 ABR을 1회 시행 후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받아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후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를 발급해주는데, 심사과정이 약 1달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청각장애등급은 난청의 정도에 따라 급수가 정해지는데,

 



 구분

내용 

 1급

청각장애 2급 + 다른 장애와 중복 될 경우 

 2급

 양쪽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인 경우

 3급

 양쪽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거나,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하는 경우

 4급 1호

 양쪽 청력 손실이 70dB 이상이거나,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경우

 4급 2호

 양쪽 청력 손실이 70dB 이상이거나,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경우

 5급

 양쪽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인 경우 (40cm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6급

 한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이렇게 6등급, 7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청력 손실에 대한 판정을 위해 6분법을 사용하는데요,

 

 500Hz + (1kHz * 2) + (2kHz * 2) + 4kHz / 6 

*소숫점 이하는 버림, 청력역치가 100dB 이상이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100dB로 간주*

 

 

위 계산법과 같이 계산했을때 청력 손실의 정도에 따라 장애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보청기 보장구 지원금은 청각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되며,

일반대상자는 보청기 구매가격이 131만원보다 낮은경우 구매가격의 90%를 지원받게 되며,

131만원보다 높은경우 131만원의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청기 구매 가격이 131만원보다 낮을경우 구매금액의 100%, 를 지원받게 되며,

131만원보다 높은경우 131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초수급대상자의 경우

환급금이 34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장애등록을 하고나서 보청기를 구매하시면 절차에 따라 서류 제출 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각 장애 등급과 보청기 보장구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번거로운 절차일 수 있으나

혜택이 커진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보청기 보장구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알고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hearingaids.webmaker21.kr/sub06/01.ph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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